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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안정 지속지원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20-08-24

- 여행업 항공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 내년 3월까지 연장, 이들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



- 일학습병행법 시행(8.28)에 맞추어 직종 및 교육훈련 기준 제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8월18일(화)부터 8월20일(목)까지 서면으로 2020년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안)및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안)" 과 "일학습병행제 직종 및 교육훈련 기준 고시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 연장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위해 관련 고시를 8월24일 개정 시행할 예정이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등 관련

    




고용정책심의회는 2020.9.15. 종료 예정이었던 여행업,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을 2021.3.31.까지 약 6개월 연장키로 하였다.



심의회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여행 등 인적 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러한 어려움이 전 업종 평균의 20배에 달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충률, 산업생산지수 등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으며, 지난 7.28.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코로나19 위기극복 노사정 협약'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점 역시 고려하였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안도 심의 의결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약(7.28)" 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의결된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ㅣ간 연장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60일을 추가로 유급휴업 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인 180일을 소진한 사업장들도 60일을 추가하여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갑 장관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이 연장된 8개 업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업종들"이라면서, "이번 지정기간 연장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이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면밀한 고용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 일학습병행제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 고시 제정(안)'관련



고용노동부는 8.28. 시행 예정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관련하여,그간 현장 전문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위원회(ISC), 협회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분야에서 일학습병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학습병행 훈련 실시가 가능한 318개 직종을 정하고, 훈련내용과 기간, 평가 등 훈련과정을 표준화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준을 직종별로 마련하여 8월28일 고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바탕으로 훈련과정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산업계의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일학습병행 훈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완하는 한편, 법시행 후 국가자격으로 발급될 일학습병행 자격이 산업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고용정책촐괄과 유현경(044-202-7204), 고용장려금 TF 백경남(044-202-7229)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조형근 (044-202-7406_), 일학습병행정책과 이혜민( 044-202-7265)




※ 출처: 고용노동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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