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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중호우로 피해을 입은 수출입기업,세정혜택 받을 수 있다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20-08-11


관세청장(청장 노석환)은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을

 7일부터 실시한다.


특별세정지원의 주요 내용은,


첫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관세조사 대상 업체 중 수해로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면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셋째,  서류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체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한다.



관세청은  수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


인천세관


심사정보1과


032-452-3315



심사정보2과


032-722-4353


서울세관


심사정보과


02-510-1312


부산세관


심사정보과


051-620-6378


대구세관


납세심사과


053-230-5315


광주세관


납세심사과


062-975-8064


평택세관


납세심사과


031-8054-7112


출처 : 관세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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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