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판로 걱정 없이 기술개발 하세요!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8-03

중기청-한국토지주택공사, ‘민·관공동투자 R&D 협력펀드 결성식’ 개최


건설, 자동차 부품, 공조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개발 제품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공동투자 R&D협력펀드’가 조성, 운영된다.


중소기업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 분야), (주)디아이씨(자동차부품 분야) 및 오텍캐리어(주)(공조 분야)는 관련 중소기업들의 지속 적인 성장을 위해서 혁신적 기술개발과 안정적인 판로를 동시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으고 160억원 규모*의 ‘민·관공동투자 R&D 협력펀드’를 조성하였다.


중기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7.24일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최수규 중기청 차장,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안충영 대·중소기업협력 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협약식을 체결하였으며, (주)디아이씨 및 오텍캐리어(주)와는 서면협약으로 펀드를 조성하였다.


이번 중기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펀드 조성은 건설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상생협력 구현에 앞장서기 위한 초석으 로, 향후, 양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필요로 하는 건설분야 기술을 중심으로 3년 이내의 단기간 내 기술개발이 완료될 수 있는 과제를 중 점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중소기업이 개발에 성공한 과제제품을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3년간 자발적으로 구매하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주택 및 토지분야의 대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에 동참한 것을 환영하 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관련분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매출 증대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실질적인 수혜를 받기를 희망한 다“고 밝혔다.


한편, '민·관공동투자 R&D 협력펀드'는 정부와 투자기업(공공기관·대기업·중견기업)이 1:1 매칭을 통해 펀드를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기 술개발에 투자한 후, 성공한 개발제품에 대해 투자기업이 이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운영되며, 이번 협약으로 펀드조성 규모는 기존 6,314억원에 서 6,474억원으로 확대되었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24   지역 재도전기업인 지원 활성화 시동!! 운영자 2015-10-16
223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대기업ㆍ공공기관 구매 간 연계강화 운영자 2015-10-16
222   전국 200개 전통시장에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경험하세요! 운영자 2015-10-16
221   중기청-방송광고진흥공사간 업무협약(MOU) 체결 운영자 2015-10-16
220   2.9% 저금리 「1천억원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운영자 2015-10-16
219   8월 신설법인 7,320개, 8월 실적기준 최대 운영자 2015-10-16
218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적 .. 운영자 2015-10-16
217   모태펀드, 해외사무소 통해 4,500억원 외자유치 했다 운영자 2015-10-16
216   “베트남 한류 상품전 개최!!” 운영자 2015-10-16
215   중소,중견기업 수출의 기술장벽을 깨부수다! 운영자 2015-10-16
214   “대한민국 최고의 공예명품을 가린다!!” 운영자 2015-10-16
213   2015년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참여시장별 주요행사 안내 운영자 2015-09-14
212   2016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안! 운영자 2015-09-14
211   TRIZ FEST 2015 운영자 2015-09-14
210   기술유출 방지부터 분쟁 해결위해, 국내·외 전문가 다모여 운영자 2015-09-14
1234567891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