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판로 걱정 없이 기술개발 하세요!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8-03

중기청-한국토지주택공사, ‘민·관공동투자 R&D 협력펀드 결성식’ 개최


건설, 자동차 부품, 공조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개발 제품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공동투자 R&D협력펀드’가 조성, 운영된다.


중소기업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 분야), (주)디아이씨(자동차부품 분야) 및 오텍캐리어(주)(공조 분야)는 관련 중소기업들의 지속 적인 성장을 위해서 혁신적 기술개발과 안정적인 판로를 동시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으고 160억원 규모*의 ‘민·관공동투자 R&D 협력펀드’를 조성하였다.


중기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7.24일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최수규 중기청 차장,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안충영 대·중소기업협력 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협약식을 체결하였으며, (주)디아이씨 및 오텍캐리어(주)와는 서면협약으로 펀드를 조성하였다.


이번 중기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펀드 조성은 건설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상생협력 구현에 앞장서기 위한 초석으 로, 향후, 양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필요로 하는 건설분야 기술을 중심으로 3년 이내의 단기간 내 기술개발이 완료될 수 있는 과제를 중 점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중소기업이 개발에 성공한 과제제품을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3년간 자발적으로 구매하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주택 및 토지분야의 대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에 동참한 것을 환영하 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관련분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매출 증대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실질적인 수혜를 받기를 희망한 다“고 밝혔다.


한편, '민·관공동투자 R&D 협력펀드'는 정부와 투자기업(공공기관·대기업·중견기업)이 1:1 매칭을 통해 펀드를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기 술개발에 투자한 후, 성공한 개발제품에 대해 투자기업이 이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운영되며, 이번 협약으로 펀드조성 규모는 기존 6,314억원에 서 6,474억원으로 확대되었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39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로 중소기업성장 촉진 운영자 2015-11-04
238   신설법인 3/4분기 23,377개, 9월 7,121개 운영자 2015-11-04
237   중소기업 컨설팅 정보 다(多) 모였다. 운영자 2015-11-04
236   2015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전통시장의 미래를 엿보다. 운영자 2015-11-04
235   ‘법원연계형 조정’을 통해 中企기술분쟁 해결.. 운영자 2015-11-04
234   중기청장, 월드클래스 300 수출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운영자 2015-11-04
233   창의적 혁신제품 유통 플랫폼「정책매장 아임쇼핑」개소 운영자 2015-10-16
232   중기청-르노삼성차, 자동차업계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을.. 운영자 2015-10-16
231   정부 창업지원사업, “K-스타트업" 으로 통일 운영자 2015-10-16
230   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기지.. 운영자 2015-10-16
229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운영자 2015-10-16
228   대·중소기업, 기술협력으로 성공의 꽃을 피우다! 운영자 2015-10-16
227   중기청장, 수출중소기업 지원 소통 행보 운영자 2015-10-16
226   2015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운영자 2015-10-16
225   빅데이터 기술, 중소 기업이 이끈다 운영자 2015-10-16
1234567891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