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창업기업지원자금(2015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공고)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6-09

중소기업은 창조경제의 주역입니다.
중소기업의 더 넓은 미래를 위한 동반자 SMBCS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SMBCS는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지원기관입니다.

2015년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정책을 일부 개편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에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정책자금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

지원분야대상

지원분야 대상
  • -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 ㆍ 창업기업지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ㆍ 청년전용창업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지원제외 대상
  •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등

지원조건

신청기간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월별 구분없이 신청․접수하여 운영
  • -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 ㆍ 프로젝트금융형 대출은 접수시기 별도 공지
  • -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
  • -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 - 재해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
ㅇ 당월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이 필요
  • * ’15년 5월 신청희망자의 경우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5.8일까지 운영예정
  • * 5월8일까지 사전상담이 완료된 기업은 5월11일부터 온라인신청가능
  • * 5월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기업평가를 위해 5월15일까지 온라인신청 필요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규모 : 13,000억원
ㅇ 융자 범위
  • - 시설자금
  •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ㆍ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ㆍ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ㆍ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ㆍ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ㅇ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조건
  •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 ㆍ 창업기업지원자금 의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ㆍ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7% 고정금리 적용
  • - 대출기간
  • ㆍ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ㆍ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ㆍ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구분 없이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대출한도 : 1.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ㆍ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ㆍ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 - 융자방식
  • ㆍ 창업기업지원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ㆍ 청년전용창업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융자지원

신청방법서류

신청방법
ㅇ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신청 포함)이 필요
  • - 자가진단 :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 사전상담 : 자가진단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여 현장 실태조사 여부 결정
  • - 온라인 신청 : 사전상담 완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 신청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자료출처 : 기업마당비즈인포


위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관심있으신 대표(CEO)께서는 당사 홈페이지 기업마당의
"상담신청서"를 작성 후 송부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가장 합리적인 정책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기업(기관)으로써 당사는 정부기관을 사칭하지 않으며 만약
사칭하는 직원이 있을경우 당사로 전화주시면 즉시 시정조치하겠습니다.(02-2646-3146)

감사합니다.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73   헤럴드경제 -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영자 2015-03-06
72   언론보도 - 중소기업 성공파트너 ‘중소기업정책자금센터(.. 운영자 2015-03-04
71   2021년 3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운영자 2021-03-10
70   2020년 7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운영자 2020-07-20
69   코로나 19 대응 중소기업 지원 종합안내 운영자 2020-06-02
68   기술평가(TCB) 신용대출 운영자 2015-02-13
67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운영자 2020-08-13
66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운영자 2020-08-12
65   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1,000억원 시행 운영자 2017-03-30
64   한류콘텐츠 간접광고(PPL) 활용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운영자 2016-06-24
63   2016년 중국 진출 마케팅 기법 및 무역 계약 교육 운영자 2016-06-24
62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 설명회 개최 운영자 2016-06-24
61   소기업ㆍ자영업자에 20.4조원의 신용보증 공급 운영자 2015-12-24
60   중기청, 201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51조원 공급 운영자 2015-12-24
59   2016년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지원사업 통합공고 운영자 2015-12-24
123456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