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개발기술사업화자금(2015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공고)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6-09

중소기업은 창조경제의 주역입니다.
중소기업의 더 넓은 미래를 위한 동반자 SMBCS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SMBCS는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지원기관입니다.

2015년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정책을 일부 개편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에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정책자금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
  •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기업당 연간 20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

지원분야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①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②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또는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 최근 3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ㆍ 단, 중기청 R&D사업 참여 중소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시(사업성공판정 이전) 자금신청 가능
  •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ㆍ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 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지원제외 대상
  •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등

지원조건

신청기간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월별 구분없이 신청․접수하여 운영
  • -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 ㆍ 프로젝트금융형 대출은 접수시기 별도 공지
  • -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
  • -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 - 재해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
ㅇ 당월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이 필요
  • * ’15년 5월 신청희망자의 경우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5.8일까지 운영예정
  • * 5월8일까지 사전상담이 완료된 기업은 5월11일부터 온라인신청가능
  • * 5월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기업평가를 위해 5월15일까지 온라인신청 필요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규모 : 3,000억원
ㅇ 융자 범위
  •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운전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ㅇ 융자조건
  •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 ㆍ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 대출기간
  • ㆍ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ㆍ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ㆍ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기업평가

직접대출

신청방법서류

신청방법
ㅇ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신청 포함)이 필요
  • - 자가진단 :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 사전상담 : 자가진단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여 현장 실태조사 여부 결정
  • - 온라인 신청 : 사전상담 완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 신청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자료출처 : 기업마당비즈인포


위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관심있으신 대표(CEO)께서는 당사 홈페이지 기업마당의
"상담신청서"를 작성 후 송부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가장 합리적인 정책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기업(기관)으로써 당사는 정부기관을 사칭하지 않으며 만약
사칭하는 직원이 있을경우 당사로 전화주시면 즉시 시정조치하겠습니다.(02-2646-31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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