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중기청-방송광고진흥공사간 업무협약(MOU) 체결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10-16

우수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방송광고 지원 강화하기로 협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곽성문)는 10월 1일(목),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라 한다)에서 우수 중소·벤처 및 중견기업에 대한 방송광고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 행사 개요>

 


(일시 및 장소) ’15. 10. 1.(목) 11:30, 코바코 17층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협약 내용) 중소·벤처기업 방송광고 송출 및 제작 지원 확대 등우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방송광고 지원 촉진을 위한 협력

 


이번 협약은 ’98년 이후 18년간 KBS·MBC 등 방송사와 협력하여 추진해 온 우수 중소·벤처기업 방송광고 송출비 지원과 함께 금년부터 방송발전기금을 통해 추진중인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지상파 방송광고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혁신제품의 시장진입 성공률을 높여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견인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송광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처(기관)간 협업을 통해 추진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방송광고 지원이 창업초기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어 중견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날 협약식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과 중소기업청 한정화 청장, 코바코 곽성문 사장은 “중소·벤처기업들은 방송광고의 매력을 알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며, “방송광고는 판로 기반이 미약한 중소·벤처기업에게는 파급력 있는 마케팅 수단”이라는 점에 동감을 표시하고 “이번 협약체결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중소기업의 성장과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창조경제의 기틀을 다져가는 계기가 되도록 각 기관들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24   지역 재도전기업인 지원 활성화 시동!! 운영자 2015-10-16
223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대기업ㆍ공공기관 구매 간 연계강화 운영자 2015-10-16
222   전국 200개 전통시장에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경험하세요! 운영자 2015-10-16
221   중기청-방송광고진흥공사간 업무협약(MOU) 체결 운영자 2015-10-16
220   2.9% 저금리 「1천억원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운영자 2015-10-16
219   8월 신설법인 7,320개, 8월 실적기준 최대 운영자 2015-10-16
218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적 .. 운영자 2015-10-16
217   모태펀드, 해외사무소 통해 4,500억원 외자유치 했다 운영자 2015-10-16
216   “베트남 한류 상품전 개최!!” 운영자 2015-10-16
215   중소,중견기업 수출의 기술장벽을 깨부수다! 운영자 2015-10-16
214   “대한민국 최고의 공예명품을 가린다!!” 운영자 2015-10-16
213   2015년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참여시장별 주요행사 안내 운영자 2015-09-14
212   2016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안! 운영자 2015-09-14
211   TRIZ FEST 2015 운영자 2015-09-14
210   기술유출 방지부터 분쟁 해결위해, 국내·외 전문가 다모여 운영자 2015-09-14
1234567891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