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2.9% 저금리 「1천억원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시행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10-16

창업후 7년 이내 중소기업에 최대 2억원까지 보증지원(10.1~)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1천억원 규모의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업초기기업은 창업과정뿐 아니라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금조달 애로와 시장진입 곤란 등으로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창업후 3~7년)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중기청은 2.9% 낮은 대출금리(기존보다 50%를 감면한 0.5% 보증료 포함시 3.4% 수준)로 운전자금을 최대 2억원(비제조 1억원)까지 5년간 공급할 계획이며, 공장확장 및 기계기구(장비)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자금도 2억원까지 최대 8년간 공급한다.

 


특히, 창업실패에 따른 부담완화를 통한 창업활성화 지원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및 창업보육센터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추천한 기업이다.

 


뿐만아니라,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에 의한 특허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의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10월 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되고, 대출취급은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4개 은행으로 동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은 지원대상이 부가가치 및 일자리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으로서 경기회복과 고용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54   한ㆍ중 FTA 20일 공식 발효…13억 중국 시장 .. 운영자 2015-12-24
253   중기청, 2016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바우처) 추진 .. 운영자 2015-12-24
252   10월 신설법인 7,856개, 전년동월대비 8개월 연속 증가 운영자 2015-12-24
251   중기청,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7개 지역특구 신규 지정 운영자 2015-12-24
250   벤처생태계 20년, 창조경제로 새롭게 도약하다 운영자 2015-12-24
249   전문 엔젤투자자,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 요건 완화 운영자 2015-12-24
248   중기청 - 광주지법과 회생컨설팅 협약체결 운영자 2015-12-24
247   벤처캐피탈, 지식재산권(IP) 투자 길 열린다. 운영자 2015-12-24
246   중진공, 일반경안자금 등 정책자금 추가지원 나선다 운영자 2015-08-18
245   경영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추경예산 8,630억원을 긴급.. 운영자 2015-08-18
244   제1회 중소기업 컨설팅 컨퍼런스 개최 운영자 2015-12-24
243   정책보증 40년만에 대개편…‘중소기업 신보증체계.. 운영자 2015-11-04
242   카드수수료 인하로 238만 가맹점 연 6700억 혜택 운영자 2015-11-04
241   이탈리아 장인기업협회와 MOU 체결, 소공인들의 유럽진출 .. 운영자 2015-11-04
240   중소기업 애로상담, 전화 한 번으로 OK 운영자 2015-11-04
1234567891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