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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중견 제조업 생산성 키우기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4-23



산업통상자원부는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ICT를 적용해 중견·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마트공장을 보급해 확산한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 진행된다. 정부가 ICT를 활용한 생산, 운영 최적화와 지능형 유연 생산체계 도입을 통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5개 이상 중견·중소기업으로 결성된 컨소시엄이 신청할 수 있다. 컨소시엄을 맺은 기업들은 동일한 업종에 속해야 한다. 컨소시엄의 구성과 사업 진행상황을 관리하는 대표기관은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업종별 협회, 연구소, 지방자치조직 등이 맡을 수 있다. 하지만 중견·중소기업이 대표기관을 맡은 경우만 사업 선정에 따른 정부 지원비를 받는다. 대기업, 협회, 연구소, 지방자치조직 등도 대표기관을 맡을 수 있지만 이들 기관은 사업을 총괄할 뿐 정부 지원비를 받지 못한다. 휴·폐업 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의 기업은 이 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


현장 자동화 공장 운영 등 지원 가능


사업 신청자는 스마트공장의 구축 분야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분야는 ▶현장 자동화, 공장 운영 ▶제품 개발 ▶공급사슬 관리 ▶기업 자원 관리로 나뉜다(표 참조). 지원자는 시스템 구축기간이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는 점을 고려해 구축 분야를 1, 2개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의 예산은 27억5000만 원으로, 정부는 총 사업비의 정부 지원금과 민간 부담금 비율을 25 대 75로 정했다. 컨소시엄을 구성한 개별 참여기업은 정부 지원금을 최대 2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중견·중소기업 수에 제한은 없으나 한 컨소시엄의 정부 지원금은 최대 6억 원이다. 정부 지원금은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뒤 최종 평가를 거쳐 지급되며 스마트공장 착수금과 선급금, 초과예산은 컨소시엄 측에서 부담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컨소시엄은 전체 사업계획서와 개별 참여기업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을 업종별로 기초, 중간 1, 중간 2, 고도화 수준 등 4단계로 분류한 스마트공장 참조 모델을 참고해 작성하면 된다. 또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정보 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견·중소기업 증빙 자료, 매출액 증명원, 신용정보조회표 등을 5월 15일까지 이메일(kdw141007@korcham.net) 또는 우편(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6층 스마트공장운영팀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사업’ 담당자)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1차 서류 심사, 2차 현장 실사, 3차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현장 실사는 평가위원들이 직접 신청 기업을 방문하고 현장을 진단해 스마트공장 구축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평가위원들은 사업계획서,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해 지원자의 기본 자격 적합 여부, 재무제표 등을 통해 부채 비율과 자본 잠식 등을 살피고, 원가 적격성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는 전문 기관에 위탁해 수행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사업과 관련한 사업설명회를 4월 2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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