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4-23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정재훈, 이하 KIAT)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시장 개척 및 다변화를 위해 ‘2015년도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수출시 겪고 있는 기술규제, 인증 등 무역기술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2014년에 8개 기업에 총 10억원을 지원하여 수출대상국 현지의 환경규제, 규격인증 및 소비자 특성 등을 반영한 추가 기술개발을 완료(‘14. 12월)하였고, 이를 통해 19억원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2015년도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올 해 사업은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생활 분야에 대하여 자유응모 방식의 과제를 신청받아 선정하며,


해외 규격인증의 획득, 환경규제 등 다양한 정부규제의 극복, 해외국가의 현지 소비자 기호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추가 기술개발에 대하여 지원을 합니다.


지원금액은 과제당 1억원 내외이며, 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50% 이상(현금 및 현물 포함) 부담하여야 하는데요.


지원대상은 전년도 매출액이 400억원 이상 ~ 3,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이며, 추가 기술개발로 단기간에 해외시장 진출 및 다변화가 가능한 유망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특히, 한․중 FTA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중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을 우대지원하여, 중국의 강제인증제도(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지 유통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대중국 수출이 대폭 증대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15.4.6.(월)부터 5.6.(수), 18:00까지 신청·접수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보내주세요~


※ 출처 : 중소기업청 블로그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49   최근 창업열기를 벤처성공 붐으로 확산! 운영자 2015-07-20
148   중기청, 한국관광공사와 손잡고 전통시장의 글로벌화 촉진 운영자 2015-07-20
147   수출 경쟁력 강화 민관 116조 투입 운영자 2015-07-20
146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운영자 2015-07-20
145   “기업 기술개발 지원 SOS는 ☎1379로” 운영자 2015-07-09
144   ‘담보설정 비용 채권자가 부담해야’최우수 과제 선정 운영자 2015-07-09
143   한-베트남 ICT 협력 양해각서 체결 운영자 2015-07-09
142   제2차 한-멕시코 중소기업 공동위원회 운영자 2015-07-09
141   대전 글로벌 유망중소기업 실리콘밸리 진출 본격화 운영자 2015-07-06
140   중기 판로개척의 어려움, 35개 대기업과 동반성장으로 해결 운영자 2015-07-06
139   정부, ’15년 “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 전문.. 운영자 2015-07-06
138   전국 32개 주관기관, 600개 창업기업 발굴·집중육성 운영자 2015-07-06
137   인천 중소식품제조업체, 드디어 중국 수출의 길 열다 운영자 2015-07-06
136   중기청, 지자체와 함께 골목상권 활력 회복에 본격 나섰다. 운영자 2015-07-06
135   5월 신설법인 6,673개, 전년동월대비 3개월 연속 증가 운영자 2015-07-06
1112131415161718192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