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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하반기 소상공인·전통시장 10대 정책과제 발표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8-03

작년 세월호로 악화된 내수경기가 회복되기도 전에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어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가 역대 최저인 상황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계형 과밀창업’, ‘한·중 FTA’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대응하기 위해 금번 “소상공인정책협의회”를 개최


2015년 하반기 「소상공인·전통시장 10대 정책과제」 주요내용은 (과제1) 생계형 과밀업종 창업억제


자영업자 수는 감소 추세이나 ‘비중’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음식숙박업 등 생계형 자영업자 수는 오히려 증가**


< 그간의 추진실적 >


■ (과밀정보) 상권정보시스템 내 과밀업종을 중심으로 창업과밀지수와 점포이력·평가 서비스를 최초로 실시하였고,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 중


■ (창업자금) 소상공인 창업자금 신청시 ‘창업자가진단 확인서’를 의무화하였고, 창업교육 이수 시 창업자금 금리를 우대(0.15% 인하)


금년 하반기에는 생계형 과밀창업을 억제하기 위해, ⓐ 창업 전 성공·실패 가능성 및 희망점포의 개·폐업 이력을 제공하는 창업과밀지수*와 점포이력·평가서비스 업종·지역 확대(‘15.12)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비중을 조정(예, 창업융자비중 축소)하고, 비과밀·유망업종으로 전환하는 교육과 자금(‘15, 200억원)은 확대


ⓒ 소상공인 주요 업종별 창업절차도 및 진입장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과밀업종·과밀지역에 대한 전문화 방안을 마련(‘15.12)


(과제2) 희망리턴패키지 및 전환대출 지원시스템 개선


한계 자영업자의 안정적 취업 및 고금리(제2금융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와 ‘전환대출’을 금년 신규로 실시(‘15.4~)


인지도가 낮은 희망리턴패키지와 전환대출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참여시 전직장려수당(60만원 → 75만원)및 재기컨설팅 지원횟수(최대 3회 → 5회)를 확대하고, 기업데이터·노란우산공제 휴폐업자 정보와 연계하여 수요자 적극 발굴


ⓑ (전환대출) 잠재적 수요층을 확대하기 위해 자격요건(신용등급, 고금리 기준, 채무발생일 등)을 완화하고, 전방위적 홍보 실시


(과제3)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력회복


메르스로 크게 위축된 소비심리를 확대하고 전통시장 등으로 고객유인을 위해 「전국 전통시장 및 나들가게 빅세일(Big sale)」 실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특별할인’(5% → 10%)과 더불어, 휴가기간, 추석, 김장철을 활용하여 고객유치를 위한 세일·특가판매 및 경품행사·콘테스트 등을 실시(‘15.8, 9, 10월)


(나들가게) 7개 지역의 100개 나들가게에서 라면·정육·청과·채소 등 140개 품목에 대해 할인판매 실시 (7.25~31일, 7일간)


또한, 전통시장과 주변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해외 파워블로거 등을 초대하는 한편 “글로벌 블로그 기자단*” 운영(‘15.8~)


(과제4) 소상공인 범위 개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상이한 개념이나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고, 중·소기업 범위가 상시근로자에서 매출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상공인 범위도 개편”(‘15.12) → 정책대상을 “영세 사업자” 중심


특히, 소상공인 범위 상한기준(매출액·자산 등) 설정, 소상공인지원사업별로 지원 제외대상 설정* 등을 심층 검토


(과제5) 자율상권 활성화


소상공인들이 자율협약을 통한 상권을 관리·육성할 수 있는 (가칭)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운영법」 조속히 제정(~‘15.12)


(과제6) 블공정거래 상담센터 구축


불공정 거래 등으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58개)에 ‘피해상담센터’를 개소(‘15.10)


이를 위해 상담사 교육, 매뉴얼 제작·배포 및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유형 실태조사(‘15.7~, 소상공인실태조사와 공동)


(과제7) 한·중 FTA와 소상공인 영향분석 및 대응


한·중 FTA 발효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영향을 전문 연구기관(산업연구원)을 통해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15.7~),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등 추진


(과제8) 전통시장 특성화 및 청년상인 육성


주체와 소비층이 ‘중장년층’으로 편중된 전통시장에 “청년”과 “대학”의 역량을 흡수하여 전통시장 활력을 제고(‘15.7~)


(청년상인) 전통시장 내 빈점포를 활용 체험점포 운영, 점포임차료 지원 등을 통해 청년상인을 육성하고(15개 시장, 200점포 내외, 51억원)


(대학협력) 예술·디자인학과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전통시장 현장에 접목하여 시장의 활력 제고(20개 시장, 30억원)


‘시설 중심’의 전통시장 지원을 시장특성에 따라 차별화 지원하고, 특히 시장 특성과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사업추진추체”를 선정


(과제9) 중소유통업 선진화


나들가게를 지자체 특성에 맞도록 지원하기 위해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을 선정(5개 기초자치구)하여 지자체와 공동 지원하고, 또한, 중소유통물류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요령 개정, 15.8)하고, 물류센터가 동네슈퍼에 상품을 공급하는 방식을 운반(Cash&Carry) → ‘배송(Order&Delivery) 으로 선진화(‘15.8~)


(과제10) 소상공인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받은 협동조합 중 “우수 협동조합”을 선정(55개)하여 마케팅·R&D·장비 등 추가 공동사업을 지원(조합당 5천만원 한도, ‘15.8)하고, 협동조합 우수 사례집을 발간·배포


프랜차이즈 집적화를 통한 고객유인 등을 위해 “프랜차이즈 특화거리” 조성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시범 추진


중소기업청은 2015년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체계가 완비*된 “소상공인·전통시장 2.0” 원년으로 보고, 그간의 정책들을 개편하여 정책 수요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선진화하겠다고 밝힘


※ 출처 :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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