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중진공-이마트, 우수 중기제품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8-03

- 7.22 중진공 서울사무소(목동), 우수 중기제품 민간대형유통망 진출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은 ㈜이마트(대표이사 이갑수, 김해성)와 7월 22일(수) 중진공 서울사무소(목동)에서 우수 중기제품의 민간대형유통망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과 이갑수 ㈜이마트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지역의 우수 중기제품을 발굴‧육성하고 시장에서 환영받 는 ‘스타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통분야의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협력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진공은 전국 31개 지역본(지)부에서 지역 대표 중기제품을 추천받아 ㈜이마트의 전문인력(MD)과 공동으로 우수 중기제품을 발굴하고, 권역별 실물품 평회를 통해 이마트 매장에 입점할 우수 중기제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선정된 우수 중기제품을 국내 이마트 매장뿐만 아니라 중진공 해외 정책매장과 이마트 해외매장에 입점시켜 ‘글로벌 스타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양 기관은 상품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정책자금 지원 등 중소기업의 유통망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은 “이마트는 대형마트 업계 국내 1위 기업으로 지역에서 발굴된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판로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성공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취임한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이 ‘마케팅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추진되었다. 한국유통학회장 을 역임하는 등 유통‧마케팅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아온 임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민관협력 추진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중진공은 백화점, 홈쇼핑, 대형마트 등 민간 유통채널별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우수제품 선정과 유통망진출 지원 등 MOU 후속조치 및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 출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49   최근 창업열기를 벤처성공 붐으로 확산! 운영자 2015-07-20
148   중기청, 한국관광공사와 손잡고 전통시장의 글로벌화 촉진 운영자 2015-07-20
147   수출 경쟁력 강화 민관 116조 투입 운영자 2015-07-20
146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운영자 2015-07-20
145   “기업 기술개발 지원 SOS는 ☎1379로” 운영자 2015-07-09
144   ‘담보설정 비용 채권자가 부담해야’최우수 과제 선정 운영자 2015-07-09
143   한-베트남 ICT 협력 양해각서 체결 운영자 2015-07-09
142   제2차 한-멕시코 중소기업 공동위원회 운영자 2015-07-09
141   대전 글로벌 유망중소기업 실리콘밸리 진출 본격화 운영자 2015-07-06
140   중기 판로개척의 어려움, 35개 대기업과 동반성장으로 해결 운영자 2015-07-06
139   정부, ’15년 “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 전문.. 운영자 2015-07-06
138   전국 32개 주관기관, 600개 창업기업 발굴·집중육성 운영자 2015-07-06
137   인천 중소식품제조업체, 드디어 중국 수출의 길 열다 운영자 2015-07-06
136   중기청, 지자체와 함께 골목상권 활력 회복에 본격 나섰다. 운영자 2015-07-06
135   5월 신설법인 6,673개, 전년동월대비 3개월 연속 증가 운영자 2015-07-06
1112131415161718192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