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중기청, 지자체와 함께 골목상권 활력 회복에 본격 나섰다.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7-06

향후 3년간 최대 60억원을 나들가게에 투입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은 골목상권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나들가게가 집중 분포된 지역을 선정하여 각종 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서울 송파구, 경기 부천시, 충북 제천시, 경북 포항시, 강원 영월군, 제주 제주시 이상 6개 기초자치단체를 ‘2015년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 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에서 발표한 올해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으로 진행하던 나들가게 지원사업을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육성 방향을 전환하여, 골목상권 활력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점이다.


선도지역에 선정된 지자체는 향후 3년간 정부에서 지원되는 약 8억원의 예산과 자체 예산으로 지역 나들가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지역 나들가게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모델샵 발굴, 점포 건강관리, 교육 등 중기청이 제공하는 ‘패키지 사업’*과 취약계층 연계, 지역 상품권 운영 등 나들가게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고유의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 사회복지시설, 골목상권 내 식당과 연계한 나들가게 거래 활성화 △ 지자체 상품권을 연계한 나들가게 상품권 도입 △ 청년 창업과 연계한 배달 서비스 △ 지역 문화행사와 연계한 매출 활성화 △ 결식아동 부식사업 지원 등 다양한 지역 특화사업을 진행하여 지역의 복지 및 고용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 위성인 소상공인지원과장은 현장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지원이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 나들가게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향후 지역 중심으로 나들가게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선도지역 이외 지역의 나들가게는 기존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15년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 사업에 선정된 6개 지자체는 나들가게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사업추진 일정을 확정한 후 7월부터 선도지역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34   “내일은 나도 챔피언”…30개 기업 선정·육성 운영자 2015-07-06
133   특허청,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 운영자 2015-06-29
132   전자정부지원사업, 중소기업과 상생의 손을 맞잡는다 운영자 2015-06-29
131   중기청,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 한시 판매 돌입 운영자 2015-06-29
130   '2015 협동조합 주간행사' 개최 운영자 2015-06-29
129   창조경제의 결실, 대학의 창업기지화 훈풍 운영자 2015-06-29
128   중소기업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산·학·관이 힘 합친다! 운영자 2015-06-29
127   북카페도 많은데 커피숍에서 책을 팔면 안되는 규제 운영자 2015-06-29
126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하는‘기술보호 로드쇼’개최 운영자 2015-06-29
125   지식재산교육으로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운영자 2015-06-29
124   청년기업가정신, 우리가 직접 알린다 운영자 2015-06-29
123   '소기업 범위 제도' 33년만에 매출액으로 전면 개편 운영자 2015-06-29
122   대한민국 우수 중소기업들이 모두 한자리에!! 운영자 2015-06-29
121   메르스 사태 관련 중소기업금융지원위원회 열어 운영자 2015-06-29
120   나들가게,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환경으로 개선 운영자 2015-06-29
1112131415161718192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