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하는‘기술보호 로드쇼’개최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6-29

중소기업청(청장한정화)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안충영) 함께 6월 26일부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를 시작으로 전국의 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순회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쇼는 지역 경제혁신의 거점이자 창업허브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과 지방 중소기업이 참여한다.


특히 창업초기 기업들은 기술개발에 매진하다가 개발된 기술이 유출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기도 어렵고 대응을 한다고 해도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 경찰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이 합동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기술창업기업과 지방의 중소기업을 대상 으+로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술유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술보호 로드쇼’를 진행하게 되었다.


기술보호 로드쇼는 부산(6월 26일), 경남·대구(7월 1일), 경기(7월 3일), 대전(7월 7일), 전북(7월 9일), 광주(7월 10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순회하면서 순차 적으로 개최된다.


부산지역 기술보호 로드쇼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4층)에서 6월 26일 14시에 개최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정부의 기술보호지원제도(중기청,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유출 피해 및 대응사례를 통한 대응요령(경찰청), 기술유출 사전 예방을 위한 매 뉴얼 설명,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이며, 중소기업이 기술보호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중소기업청 최철안 생산기술국장은 “이번 로드쇼를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및 지방중소기업들이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개발과 더불어 기 업 스스로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외에 이번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042-481-4400)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737)로 문의하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04   「2015 글로벌 기업과의 만남의 장」 운영자 2015-06-16
103   상반기 해외 인큐베이팅 참가자 모집 공고문 운영자 2015-06-16
102   2015년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 및 접수 운영자 2015-06-16
101   2015년도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운영자 2015-06-16
100   「2015 고성장기업 글로벌 수출기업화 발대식」 개최 운영자 2015-06-15
99   세계 시장을 선도할 지역의 강소기업 72개사 선정 운영자 2015-06-15
98   스마트공장 전진대회 개최! 운영자 2015-06-15
97   중기청,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발표 운영자 2015-06-10
96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도 받고, 연계지원도 받고 운영자 2015-06-10
95   중소기업 우수 발명품의 공공기관 판로 개척 지름길 운영자 2015-06-09
94   디자인으로 미래시장을 선점하다 운영자 2015-06-09
93   메르스 발생지역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841억 원 긴급지원 운영자 2015-06-09
92   세종시 2단계 성장 이끌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운영자 2015-06-09
91   중국·베트남·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운영자 2015-06-09
90   우수 벤처·창업기업 정부포상 신청/접수! 운영자 2015-06-05
1112131415161718192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