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제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2016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6-06-24

사업개요

산업시설 및 기업활동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하여 일부 조세감면 적용 배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하는 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하여 일부 조세감면 적용 배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하는 법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 배제 대상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
②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 포함)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
- 배제 대상자산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공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② 그외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조세감면 배제대상 투자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유형

배제대상 자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51,2

­- 사업용자산

­-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연구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113

­-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41,2

­- 공정(工程) 개선 자동화 시설

­- 첨단기술설비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5

(7,9 제외, 1990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

­- 소방시설과 소방관련 물품

­-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 산업재해 예방시설

­- 광산보안시설

­- 위해요소 방지시설

­- 해외자원 개발설비

 

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설치 후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 배제 대상 :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자
- 배제 대상자산 :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
- 조세감면 배제대상 투자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유형

배제대상 자산

연구 인력개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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