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제목 2020년 8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공고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20-08-26



사업개요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상인 및 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화재알림시설 설치 , 시장환경 개선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 화재알림시설 설치 , 공기청정기 설치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o 신청자 요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 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봉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상권관리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상점가 및 지하도 상점가 신청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o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내용 및 우대요건

지원한도

지원조건

전통시장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람시설 구축지원

점포당 최대80만원

-국비:70%

화재알림시설

 

 

-지방비:30%

설치사업

 

 

* 민간자부담 가능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등에 공기청정기 설치지원

 

- 국비:60%

시장환경

 

시장당 최대5

 

-민간자부담:40%

개선사업

 

 

*협업기업 부담




o 신청기간 및 절차


접수처

사업명

신청기간

신청절차

지방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전통시장 시장환경개선사업

‘20.08.20.()~’20.09.18()

전통시장 ···

지방중기청

전통시장 ···도 고

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신청방법 및 서류


o 신청방법: 온라인(전자문서 등), 팩스,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및 방문 접수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하단의 [첨단파일]공고문 내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가점우대제도


o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세부사업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 바로가기)참조

문의처

o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

사업명

전화번호

FAX

소상공인

전통시장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042-363-7974

042-367-7726

042-367-7703

042-363-7776

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시장환경개선사업

042-363-7972

*(우) 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2층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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