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융합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가 멘토가 되어 개발전략 등을 기획,지원하고 사업완료 후 우수과제는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현장기획과제로 연계하여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 ☞ R&D 기획에 소요되는 프로그램 및 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이 컨소시엄(2개 기관)을 구성하여 신청
- - 주관기관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ㆍ 주관기관은 필요시 위탁연구기관을 지정 할 수 있다. 단, 위탁연구기관은 비영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에 한함
 - ㆍ 농공상 융합형 기술을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농공상 융합 중소기업
 - - 공동개발기관 :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 등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대학 포함) 또는 중소기업법 2조에 의한 중소기업
 - ㆍ 단, 농공상융합형 기술을 신청한 경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거 설립된 농어업법인 또는 농공상 융합 중소기업
 
지원제외 대상
- -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ㆍ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ㆍ 지원목적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ㆍ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ㆍ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ㆍ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ㆍ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ㆍ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참여제한 여부
 - ㆍ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ㆍ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ㆍ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과제 참여율
 - ㆍ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ㆍ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 7. 31(금) ~ 9. 8(화), 18:00 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15년 현장기획과제(하반기) 지원규모 : 약 13,000백만원
- -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를 통해 발굴·기획된 첨단 융합기술 분야 과제
 - - 중소기업은 기술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신청
 - ㆍ 일반기술 유형 : 산업(기술)간 융‧복합분야에서 자유롭게 제안한 과제
 - ㆍ 농공상융합 유형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 경제활성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3세대 기술융합과제
 
ㅇ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  | 신청방식  | 
정부 출연금  | 민간부담금  | 
현금 (보증연계 또는 자부담)  | 현물  | 
현장기획과제  | 최대 2년, 6억원  | 60%이내  | 15%이상  | 25%이내  | 자유공모  | 
※ 다만, 신청기관 중 비영리기관은 민간현금 부담을 면할 수 있으나, 총사업비의 민간부담금(민간현금 비율 포함) 비율은 상기 원칙을 만족하여야 함
ㅇ 민간부담금(현금) 조달방법
- - 중소기업은 민간부담금(현금)을 보증기관의 보증연계 또는 자부담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단, 보증연계와 자부담 혼용 불가)
 - - 보증연계 신청 중소기업은 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을 통하여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융자금으로 대체
 - ㆍ 보증연계를 신청한 경우 보증기관의 R&D경제성평가를 통해 보증여부를 결정
 - * 신청 전 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을 방문하여 관련 내용 상담 가능
 
ㅇ 기술료 납부
-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지원절차
    | 계획수립  | →  | 과제기획 및 추천  | →  | 연계신청  | 
    |     |     |     |     |     | 
→  | 현장조사  | →  | 융합지수 검토위원회  | →  | 대면평가  | 
    |     |     |     |     |     | 
→  | 지원과제 선정 및 협약체결  | →  | 진도/최종평가  |     |     |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신청서류
ㅇ 사업계획서, 신청서, 확인서 등